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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첫 공판…혐의 인정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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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면 요구 삭발하는 정순천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파면 요구 삭발하는 정순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정 전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였다.

정 전 부의장 측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 의도가 없었던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부의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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