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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특금법 공동대응 위해 컨소시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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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왼쪽),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가운데),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협약 후 기념촬영했다.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왼쪽),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가운데),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협약 후 기념촬영했다.


NH농협은행(행장 손병환)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특금법 개정 공동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3월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 상품과 서비스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사는 개정 특금법을 비롯 관련 법령 선제 대응과 디지털자산 보관·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분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연구한다.

장승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며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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