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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3배 손해배상 처벌" 추진하는 與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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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처벌해야 의견
민주당 8.12 통합당 6. 49
'표현의 자유' 놓고 보수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와 회원들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한 김종인, 태영호, 지성호 씨' 고발장 접수 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와 회원들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한 김종인, 태영호, 지성호 씨' 고발장 접수 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승소율은 49.31%,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불과했다"며 이 법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내)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30배, 300배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다른 법과 형평에 맞게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 도전은 유엔협약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는 유럽 한인 인터넷 신문이 최초 보도한 가짜 뉴스를 자신의 트위터에 퍼날라 논란이 됐었다.

정 의원이 이런 법을 추진한 배경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보수화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겨레 신문과 한국정당학회가 지난 5월18일~6월1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상대로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유튜브·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가짜뉴스 유포 처벌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응답 평균치가 8.12로 나타났다. 통합당 의원 평균치는 6.49였다.

이 지수는 0에서 10까지 숫자로 표시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진보, 10에 가까울수록 보수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합당 의원들보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를 묻는 항목에서도 민주당은 4년 전 20대 국회에서 2.84를 기록한 데 반해 21대 국회에서는 5.67으로 보수화됐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답변은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평균치(6.78)에서 6.79로 큰 변화가 없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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