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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가짜뉴스 언론사 3배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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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 보실까요?

21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경제 개혁과 검찰 개혁, 정치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이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국민의 81%가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짜뉴스임을 알면서도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법적인 규제에 앞서 언론 스스로 지금까지의 보도 관행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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