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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다녀왔다" 거짓말로 검사받은 20대 징역 2년

연합뉴스TV 추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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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다녀왔다" 거짓말로 검사받은 20대 징역 2년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검사를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오늘(9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고, A씨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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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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