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최순실 "박근혜는 뇌물 안받아, 이런식이면 문대통령도 함정에"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원문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법률돌격대’로, 김명수 대법원의 판단을 ‘한시적 사법 판단’으로 비난했다.

최씨를 변호해 온 이경재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 돌격대’”라며 “그걸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시기적으로 매우 짧고, 촛불 정국으로 만들어낸 시기에 적용 가능한 한시적인 성격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식적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할 수 있나,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울산 시장선거 때도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고 했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출간한 책 ‘나는 누구인가’의 출판 경위도 설명했다. 최씨는 이 책에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 인간’역할을 부여받았다”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이라며 이야기를 하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없어 최씨에게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적으라고 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록을 넘어서 과거로부터 깨우친 바가 있다는 뜻을 담아 회오기(悔悟記)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11일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