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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제재·분쟁조정 속도내나

아시아경제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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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게 될 '라임 배드뱅크' 설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라임 펀드 관리를 위한 신설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다.


라임 배드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신한금융투자 17.6%·신한은행 6.4%)가 24%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된다. 우리은행은 두 번째로 높은 20%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배드뱅크는 기존의 라임 부실 펀드를 넘겨받아 자산을 회수하고 피해자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금융당국의 신규 운용사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공식 출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 출범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말 본격 가동된다. 현재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현장 조사를 끝내고 라임 사태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투자 원금의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여러 펀드 중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났다는 판단에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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