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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체불임금 지급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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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스타항공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난 2~3월 체납된 임금 관련,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직원 임금의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부터는 한번도 임금을 주지 않아 전체 직원 대상 누적된 체불임금만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9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9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2020.6.9/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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