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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던 여대생 몰카 촬영한 남성…벌금 800만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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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보던 여대생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판결 받았다.

매번 반복되는 몰카 범죄에 여성들은 피해가 두려워 화장실조차 이용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쏟아지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처벌은 벌금형에 그쳐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발생했다.

남성(20)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던 그는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온 소리를 듣고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피해 여성 B씨는 남성이 있다는 걸 모른 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해 B씨를 향해 카메라를 꺼내들며 성범죄자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 A씨는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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