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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대북 전단, 박근혜 정부도 자제시키려 했었다"

파이낸셜뉴스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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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2/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2/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무단으로 북측과 접촉을 한다든가 거기(북한)에 물자를 보내면 원래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돼야 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무단으로 살포했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구성이 되면) 바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이를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하는데 대해서는 "안 하려던 걸 하게 됐다면 (대북전단 금지법이) 굴종적이니 저자세니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도 "박근혜 정권 때부터 문제가 됐었고 그때도 정부에서 자제하라, 말리려고 많이 했었다"며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며 "지금 정부 측에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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