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가 이동통신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광고가 과장됐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상용화 1년이 지난 지금도 구현되지 않는 기술을 홍보하면서 활용 가능 시점을 표시하지 않았고, 5G를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의 대표 5G 광고를 분석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G를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고 LTE에서도 작동 가능한 VR·AR 콘텐츠가 5G 전용 콘텐츠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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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광고 현수막이 걸린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스퀘어에 고객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참여연대가 이동통신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광고가 과장됐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상용화 1년이 지난 지금도 구현되지 않는 기술을 홍보하면서 활용 가능 시점을 표시하지 않았고, 5G를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의 대표 5G 광고를 분석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G를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고 LTE에서도 작동 가능한 VR·AR 콘텐츠가 5G 전용 콘텐츠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전국 상용화 이후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GB(기가바이트) 영화를 0.8초만에 내려받기 위해선 28㎓(기가헤르츠) 기지국이 설치돼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이라며 "현재 5G 가입자는 경험할 수 없는 속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G 이용 가능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광고를 내보냈다"며 "VR·AR 콘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나 와이파이, 3G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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