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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로 2000억원 라임 펀드 판매" 전 대신증권 센터장 기소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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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펀드 가입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신증권 모 센터에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약 2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자산관리 대가로 2억원 가량을 무상 차용해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라임 사태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상장 기업 스타모빌리티 실사주 김봉현의 요청을 받아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한 뒤 자신이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함을 미리 알리지 않고 증권사, 은행을 통해 판매해 1조6000억원 환매 중단을 초래해 피해자 등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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