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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창호법' 적용 60대 운전자에 징역 8년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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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3병 마시고 운전하다 1명 숨지고 3명 다치게 해
권고형량 중 가장 높아
지난해 부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4명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졌고, 7세 및 14세 아동 2명과 43세 여성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조선 DB.

/조선 DB.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신 뒤 이날 낮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에게는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이에 따라 박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응보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과실 범죄로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돼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1년쯤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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