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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 잇단 적용

연합뉴스TV 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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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 잇단 적용

[앵커]

최근 경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연이어 적용했지요.

경찰의 유료회원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 가입 혐의 인정하세요.) …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 받으셨습니까) …"

<남모씨 / 박사방 유료회원>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주빈과 어떻게 알던 사이셨나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최근 검찰로 넘겼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료회원 모두 3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영장심사를 받은 남모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범죄 단체 가입 등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남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찰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

범단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형으로,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적용돼 왔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유료회원은 60여명. 이미 범단죄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들이 나온 만큼,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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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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