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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저 '연희궁' 빈축…MB, 부동산실명제 위반

연합뉴스TV 성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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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저 '연희궁' 빈축…MB, 부동산실명제 위반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임기 후반이 되면 퇴임 후 거처가 어디가 될지에 늘 많은 관심이 모였는데요.

그러나 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적잖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어떤 문제로 구설에 올랐는지, 성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사저 논란'의 시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981년 법을 바꿔 나랏돈으로 서울 연희동 사저 주변 부지를 사들이고 공사비도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대지 816㎡, 건물 238㎡에 별채까지 딸린 '연희궁'이 탄생했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확보를 위해 사저를 압류하려고 했지만 부인 이순자씨 명의여서 무위에 그쳤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 8억원을 들여 상도동 사저를 신축해 싸늘한 여론을 마주해야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는 현재 차남과 삼남의 유산 다툼이 진행중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저를 신축했는데, 넓은 부지가 논란이 돼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에 아들 명의로 사저를 구입하려 했다가 이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사저 부지 구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조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대신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합니다."

청와대는 대지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하라며 전직 대통령들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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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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