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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한경대서 퇴학

이데일리 신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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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상벌위원회서 퇴학하기로 의결
내주 초 총장이 최종 확정…퇴학 시 재입학 불가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을 개설·운영한 `갓갓` 문형욱(24)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결국 퇴학 당한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경대는 지난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건축학부에 재학 중이던 문씨를 퇴학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대 관계자는 “총장 결재를 거쳐 다음 주 초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퇴학이 확정되면 재입학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경대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게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처리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사유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협박·폭행 또는 성희롱을 한 경우 △학생 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다.

앞서 한경대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월 말까지 관계기관에 본인진술서, 수사자료 등을 요청하였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대학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고려해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적 자문을 통해 본인이 자백한 점과 경찰에 구속됐다는 경찰청 보도자료로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문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게 하고 일명 텔레그램 `n번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협박한 혐의도 드러났다.

앞서 또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강훈(19)이 지난달 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부터 퇴학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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