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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19세 로리대장, 1심서 소년법상 최고형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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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0년·단기 5년 징역... 20세 공범은 징역 7년
배모(19)군이 공범 모집을 위해 텔레그램에 남긴 공지. /강원지방경찰청

배모(19)군이 공범 모집을 위해 텔레그램에 남긴 공지. /강원지방경찰청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법원이 소년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재판장 진원두)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류모(20)씨에겐 징역 7년을, 또 다른 공범인 20대 김모씨에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배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로리대장태범’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여중생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76건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씨 역시 배 군의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여중생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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