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가방에 갇혀 숨진 9살…`아동학대치사` 처벌 수위는

이데일리 하상렬
원문보기
양형기준 학대 중해도 징역 6~10년
`화곡동 위탁모` 징역 17년 등 중형 사례도 있어
法 "양형 권한 국민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7시간 이상 여행용 가방에 감금하는 등 9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엄마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9000여명이 동의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사진=뉴스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사진=뉴스1)




◇양형 기준은 `6~10년`…국민 법 감정 고려 중형 선고도

경찰이 의붓엄마 B(43)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한 가운데 향후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달 22일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기준을 넘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맡아 기르던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곡동 위탁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역시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3세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4. 4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