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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재용 영장"… 윤석열 "이걸 안하기엔" 승인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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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4일 승계 과정의 불법성 논란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 넘겼다. 삼성이 외부인(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기소의 타당성'을 묻겠다고 하자 검찰이 이틀 만에 반격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영장 청구 승인

이 부회장이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지난 2일이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다음 날인 3일 검찰총장 주례(週例) 보고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총장에게 올렸다. 윤 총장은 "이 정도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다른 어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며 승인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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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성윤 지검장의 의견은 수사팀의 의견과 같았다"고 했다. 그동안 이성윤 지검장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검찰 주변에선 "수사팀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진술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뒤 기류가 바뀌었다"는 말이 나왔다.

반대로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는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 발부 여부에 희비 엇갈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다. 먼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카드'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법원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기소는 기정사실로 될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가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 때문에 삼성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철회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선 최상, 이 부회장 입장에선 최악의 결론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다면 기각 사유에 따라 양측의 명암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특정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놓는 기각 사유는 대개 '혐의는 소명(입증)되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와 '소명 부족'으로 나온다. 기각 사유가 전자(前者)라면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에 올라간다 해도 외부위원이 '기소' 쪽에 기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어찌 됐든 법원이 일단 이 부회장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이 외부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다면 지난 18개월간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차례 이상 소환 조사한 이번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수사심의위에서도 아예 '불기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에는 최악, 이 부회장에게는 최상의 결과인 셈이다.

검찰의 이날 영장 청구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만든 제도를 검찰이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검찰권 견제' 차원에서 만든 제도다. 검찰권 남용 논란이 있는 주요 사건을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에 부쳐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한 법조인은 "검찰이 이 부회장 영장 청구를 통해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올라가는 길목을 막았다"며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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