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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상장사' 주가조작 일당,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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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사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사 임직원 박 모 씨와 김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영업 등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뢰인에게 받은 정보가 허위라는 걸 알기 어려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박 씨와 김 씨는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 등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회사의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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