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 오늘(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 일부를 청부받으려면 문화재 수리기술자 한 명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관계자는 “종합문화재수리업 범위에 포함되는 목공, 석공, 번와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미장공, 온돌공 등의 하도급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그동안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했다. 장인 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하게 해 전통적 작업체계가 계승되고 활성화될 밑바탕을 제공했다. 관계자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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