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흑인 목누른 경찰 '2급살인' 격상...연루 경찰 4명 기소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원문보기
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9분 가까이 찍어눌러 숨지게 한 미국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44)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 데릭 쇼빈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다. /트위터 캡처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 데릭 쇼빈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다. /트위터 캡처


미 CNN·NBC 방송은 3일(현지 시각) 플로이드의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숨지게 한 쇼빈에 대한 혐의가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 3개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미 미네소타주(州) 키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CNN은 전했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형량은 보통 최대 형량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나머지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경찰관 4명은 모두 파면된 상태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이번 결정과 관련한 유족의 반응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는(bittersweet) 순간"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그동안 쇼빈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크럼프는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은 헤너핀카운티 검찰이 맡아 기소를 지휘해왔으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엘리슨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

[김동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