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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목눌러 숨지게 한 美경찰 '2급살인' 격상…최대 40년형

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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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한 경찰관 데릭 쇼빈./사진=AFP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한 경찰관 데릭 쇼빈./사진=AFP



미국에서 무장하지 않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이 기존 '3급 살인'에서 더 무거운 범죄인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 경찰관 3명도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플로이드를 숨지게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혐의를 상향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살인죄는 1급·2급·3급으로 나뉘는데 당초 플로이드를 숨지게한 경찰관 데릭 쇼빈은 살인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었다.

플로이드를 제지하는 데 도움을 준 동료 3명 등도 이전에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2급 살인'을 방조하고 과실치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모두 기소됐다. 2급 살인 및 2급 살인 방조죄는 최고 4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과실치사 및 방조치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가족들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순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데빈의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하고 나머지 경찰관을 모두 체포해 기소하기로 한 단호한 결정에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데빈은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 당시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다 결국 사망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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