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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 허위사실 유포땐 징역 7년"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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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으로 '왜곡 처벌법' 추진… '여순사건 재조사' 입법도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3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별법과,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왜곡처벌법'을 당론(黨論)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소속 의원 177명 전원 명의로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5·18 관련법 외에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 관련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5·18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과거사 청산'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당 회의에서 "5·18 관련법은 21대 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도 5·18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 당론 채택 절차에 착수한 법안에는 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압수 수색 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사실상의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고,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헌법상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은 검사 재량으로 청구하게 돼 있다.

또 왜곡처벌법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형량도 허위 사실 유포 때의 형법상 명예훼손 형량(5년 이하 징역)보다 과도하게 높다.

미래통합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177석 힘만 믿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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