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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20학번 ‘부따’ 강훈 퇴학…재입학 불가

동아일보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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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올해 입학한 서울과학기술대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런 처분이 내려졌다.

이 대학 상별규정을 보면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성격과 행동이 불량해 뉘우칠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해 최고 제적(권고퇴학 또는 명령퇴학)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특히 강훈은 명령퇴학 처분을 받아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은 지난해 9~11월 조주빈과 함께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강훈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고, 이틑 날 검찰에 넘겨지며 얼굴도 대중에 알려졌다.


강훈은 지난달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에 선 강훈은 지난달 27일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강훈이) 적극 협력한 부분이 있다”며 “행위를 보면 적극적인 공범 관계”라고 반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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