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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오거돈 영장 기각? 靑 관여 덮으려는 것 아닌가"

이데일리 이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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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청와대 관여 내용을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하직원 성추행으로도 모자라 청와대와 사퇴시기를 조율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현재 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 전 시장이 4월 말까지 사퇴한다는 합의 공증을 맡은 데 이어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오거돈 시장의 경찰 조사 시 변호인으로 입회했다고 한다”며 “오 전 시장의 사퇴 배경과 관련된 진술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 전 시장이 구속되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모두 폭로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은 작년에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도 고발되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한번 뿐인지 밝혀야 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엄벌함으로써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사전조율 했는지 아닌지를 신속히 규명하여 결과를 국민들께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이날 오거돈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하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 여직원을 불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부산시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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