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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5·18때 북한에 군 파견 요청" 주장…탈북작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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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작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주성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씨는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에만 집착하고, 보편적인 자료를 외면한 채 발언해 고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고인의 유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북한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2006년 이탈해 한국에 거주한 지도 10년이 넘어 5·18 운동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의 행위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2017년 출간한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군이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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