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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법원의 오거돈 영장 기각, 靑 관여 덮으려는 것”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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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시장 구속되면 사태 전말 모두 폭로 우려했을 것"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청와대 관여 내용을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통합당 더불어민주당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추행의 정도가 심각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 전 시장이 구속되면 사태의 전말을 모두 폭로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 전 시장이 4월말까지 사퇴한다는 합의 공증을 맡은데 이어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오거돈 시장의 경찰 조사 시 변호인으로 입회했다고 한다”며 “오 시장의 사퇴배경과 관련된 진술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한번 뿐인지 밝혀야 하고, 오 전 시장은 작년에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도 고발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해 오 전 시장을 엄벌함으로써 더 이상 미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검찰은 오 전시장의 사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사전조율 했는지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여 결과를 국민들께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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