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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檢송치…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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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가담 정도 커…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장씨와 임씨는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 인정하는지’, ‘조주빈에게 지시받은 사항 있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수사에선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들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미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참가인원이 △지휘와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단체에서 △지휘를 받으며 공동의 범행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속 활동할 때 성립된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무료회원 아이디 1만5000여개와 유료회원에게 입장료를 받는 데 사용한 전자지갑 30개를 압수수색해 유료회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추가 입건된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장씨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기준 디지털성범죄 594건을 수사해 664명을 검거하고 8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 중 160건(258명)은 기소 송치 등 수사를 종결했고, 434건(40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성착취 범죄 중 가장 파장이 컸던 박사방과 관련해 조주빈과 강훈·이원호 등 운영진 6명 등 총 64명을 검거했고, n번방의 경우 운영자 문형욱을 비롯해 166명을 검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조주빈의 공범 유료회원 A(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역시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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