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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 회원 2명,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송치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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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박사방' 범행 공범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조주빈의 '박사방' 범행 공범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박사방’ 유료회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범죄단체 가입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취재진 사이를 빠져나와 검찰 호송 차량에 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이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걸 인식하고 가입했다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5일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직 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가 아님에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씨와 공범들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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