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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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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