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기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오늘(2일)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받은 1,800만원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편취한 2천만원을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조씨가 마약을 판다는 가짜 광고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해 300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전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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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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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조씨가 마약을 판다는 가짜 광고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해 300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전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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