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원문보기
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진=자료 사진)

(사진=자료 사진)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동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를 충격했고 2.5㎞정도 도주하기도 했다"면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4일 밤 10시쯤 전남 한 지역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진로를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승용차를 출발시켰으며 경찰이 진로를 차단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