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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손석희·윤장현 사기’ 도운 공범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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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얼굴이 공개된 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이석우 기자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 3월25일 오전 얼굴이 공개된 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이석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씨와 공모해 마약·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수백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일 사기,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씨(28)와 이모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씨와 함께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장현 전 시장에게 접근해 ‘사기 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트위터 등 인터넷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명으로부터 537만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총기를 판매할 뜻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조씨는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광고하고 수명으로부터 329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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