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하태경 "금태섭 징계, 윤미향 비판하면 금태섭꼴 된다는 협박"

YTN
원문보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와 관련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면서 "그 정도는 성에 안 찼는지 임기를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윤미향만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모독은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는 함구령 내리고 이 할머니에 대한 악의적인 험담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를 모독하고 금태섭을 징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점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더 참담한 것은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전횡에도 통합당이 더 후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금태섭 전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를 내치고 조국과 윤미향을 보호하는 한심한 당에도 왜 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은 당론"이라며 "소신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본다"고 밝혔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2. 2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이정현 모친상
    이정현 모친상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