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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사망케 한 경찰관 아내 "위자료 한 푼도 필요 없으니 이혼해달라"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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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데렉 쇼빈의 아내가 “위자료 한 푼(a penny)도 필요 없으니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 쇼빈의 아내 켈리 쇼빈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남편이 3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자 다음날 이혼 소송을 제기헀다. 쇼빈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을 맞는다.

켈리는 1일 변호인단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바라지 않으며 이름도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결혼 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데 더 이상 ‘쇼빈’이라는 성을 쓰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이혼 소장에서 켈리가 “부끄러운 경찰(남편)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켈리는 앞서 이혼 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면서도 플로이드의 사망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켈리 측 변호인단은 “그가 플로이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으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켈리는 라오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태국의 난민 캠프에서 가족들과 생활했다고 NBC는 보도했다. 켈리는 아이들과 부모님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해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가 플로이드의 8분 동안 목을 짓누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미국 전역에서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플로이드 부검 결과 그가 목을 압박당하는 과정에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돼 쇼빈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1일 미 CNN 등이 보도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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