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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컵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준다

매일경제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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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오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 주문 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결정한다.

이 법은 오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바 있지만 지난 2008년 폐지됐다.


이후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은 지난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여곳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지난 2007년 약 4억 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회용 컵 회수율은 지난 2009년도 37%에서 지난 2018년도 5%로 떨어졌다.


이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다시 도입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해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할 경우 소각했을 때에 비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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