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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도 복지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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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는 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3일부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재난지원금(선불카드)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9∼24세 중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정규 학교 이외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등이다. 대상연령 중 취업자는 ‘학교 밖 청소년’ 규정에서 제외된다.

울산시가 제작해 배포한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문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제작해 배포한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문 │울산시 제공


선불카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가 없는 중구는 울산시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 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와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해외 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복지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는 지난달 14일부터 모든 유치원·초중고 학생 15만1412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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