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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 몰수·보전 결정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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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얻은 수익금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파악된 조씨의 범죄수익은 전부 동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씨가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다.

현재 조씨와 그의 공범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경은 다른 범죄수익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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