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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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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불응시 과태료…15일 내 차량 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운행정지
검은 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은 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도로 현장에서 단속할 때는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원격측정기(RSD)를 사용해 도로를 달리는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 같은 원격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 6곳, 천안·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8곳에서 진행한다.

서울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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