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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합당한가?'…4일 국회서 학술토론회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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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영진ㆍ김용민ㆍ김한정ㆍ김홍걸 국회의원 주최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헌법학)가 좌장을, 송기춘 교수(전 공법학회장, 전북대 로스쿨 교수ㆍ헌법학)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헌법학)이 각각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헌법학) ▲손인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헌법학)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교수ㆍ헌법학)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헌법학) 등이 참여한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체 좌석의 절반 이하로 참여자가 제한되며, 참여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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