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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신청…"조주빈 공범"

연합뉴스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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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 가담…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 박차 (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 박차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인 A(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됐다. 이 법 조항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처음이었다.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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