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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법원의 판단 받겠다"…DLF 중징계 행정소송

이데일리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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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하나은행이 해외 파생결합상품(DLF)와 관련돼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 소송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낸 중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낸 DLF관련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6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도 지난 3월 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회장직 연임에도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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