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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의원면직…심사 거쳐 변호사 개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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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의 사표를 법무부가 수리했다. 안 전 국장은 대한변협의 등록심사를 통과할 경우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의원면직 처분됐다. 앞서 2017년 4월 안 전 국장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2),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 법무부 검사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돈봉투를 주고받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 감찰을 거쳐 안 전 국장을 ‘징계면직’ 처분했다. 공무원이 징계면직 처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안 전 국장은 징계면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지난 2월 복직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고 사흘만에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가 수리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면직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안 전 국장을 다시 징계위원회로 넘겼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달 13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25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월의 ‘경징계’ 처분했다.

안 전 국장은 감봉 처분을 받고 퇴직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넘겨진다. 등록심사위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두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날 관보에 안 전 국장 등 검사 5명의 징계 결과를 공고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마모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유로 해임됐다. 마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조모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체포돼 정직 3월 처분됐다. 조 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진모 검사는 지난해 3~4월 카페에서, 10월 노래방에서 회식할 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신모 검사는 지난해 8월 평소 열려 있던 자택 공동 현관문이 닫혀 있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현관문을 걷어차는 소동을 벌여 견책 처분을 받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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