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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돈봉투 만찬' 안태근에 징계, '성추행 검사'는 해임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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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다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이 복직하면서 제출한 사표도 함께 수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같은달 25일자로 직무상 의무위반,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안 전 국장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그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팀장에게 수사비 명록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이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표 처리가 되지 않고 다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수리됐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 3은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조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는 지난달 25일자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20일 서울의 한 주점에서 검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법무부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B검사에 대해 같은 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B검사는 지난 1월22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단속 과정에서 B검사를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검사는 약식기소됐다.

이밖에 지난해 두 차례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이유로 의정부지검 C검사가 지난달 25일자로 감봉 2개월을 처분받았다. 서울남부지검 D검사는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차는 등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 지난달 21일자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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