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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면허 취소 수치' 음주운전 차량, 연석 들이받고 화재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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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어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1일 오전 1시 57분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주행하던 아반떼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음주운전 사고 차량[제주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사고 차량
[제주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고로 운전자 A(27)씨 차량에 불이 나 전소하면서 소방서 추산 1천6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사고충돌에 의해 엔진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 현장[제주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사고 현장
[제주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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