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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목 눌러 숨지게 한 美경찰 아내 "이혼 신청...유족 지지"

이데일리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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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비무장 흑인을 과잉제압해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의 아내가 이혼을 신청했다.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아래)를 경찰관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제압한 모습.(사진=AFP)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에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아래)를 경찰관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제압한 모습.(사진=AFP)


29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세쿨라 가족 법률 사무소는 페이스북에 켈리 쇼빈를 대표한 성명을 올렸다. 켈리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제압하려고 목을 무릎으로 찍어눌러 숨지게 한 미국 경찰의 배우자다.

성명은 “켈리는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망연자실했고, 플로이드의 가족, 플로이드를 사랑한 사람 및 이 비극을 슬퍼하는 모든 사이들에게 가장 큰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켈리는 데릭과의 결혼을 끝내달라는 서류를 냈다”고 밝혔다.

또 “데릭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이 어려운 시기 켈리의 자녀와 노부모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흑인 사망 사건으로 공분해 그의 집 앞까지 시위대가 들이닥치자 자제를 요청하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25일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목을 무릎으로 찍어눌러 과잉제압하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저항하자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것으로 제압했다. 이후 남성이 “숨을 쉴 수 없어요, 나를 죽이지 마세요”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행인들까지 말렸지만 경찰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난 후에도 무릎을 떼지 않았다. 결국 뒤늦게 응급차에 실려간 남성은 이날 밤 숨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 4명은 모두 파면됐다. 흑인의 목을 눌렀던 데릭은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진=세쿨라 가족 법률 사무소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

사진=세쿨라 가족 법률 사무소가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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