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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 피해자 원금에 51% 보상

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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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지난 2월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지난 2월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되지 않은 1조6679억원에 대해 판매사들이 투자원금의 51%를 보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어 보상안을 논의했다.

판매사들은 지난해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조정 결과를 참조해 투자원금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0%의 30%를 더하기로 했다. 1억원을 투자한 고객이라면 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7000만원의 30%, 즉 2100만원을 더해 모두 510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원금 기준으로 51% 정도다. 판매사들은이사회에서 이 방안을 승인받은 뒤 빠르면 다음 달 18일까지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선보상 대상 펀드는 손실액이 확정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손실률이 확정되면 이번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모두 19개 판매사가 팔았다.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금융그룹이 신한금투와 신한은행을 통틀어 6017억원어치를 팔았다. 전체 판매액의 64% 규모다.

이들에 앞서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2곳은 자체 보상안을 확정한 상태다. 신영증권 보상 방안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반면 신한금투는 원금 기준 30~70%를 제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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