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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내놔" 아동학대로 딸 보호 중인 공무원 협박한 50대 1심 실형

아시아경제 민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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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딸을 보호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딸을 내놓으라며 욕설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딸을 보호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딸을 내놓으라며 욕설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딸을 보호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딸을 내놓으라며 둔기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문기선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딸을 보호하고 있는 구청 직원을 둔기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9시45분께 구청 담당 부서 사무실을 찾아가 아동학대 신고로 보호조치를 받는 딸을 내놓으라며 욕설하고, 둔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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