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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과제 낸 울산 초등교사…징계위서 '파면' 결정

중앙일보 함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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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울산시교육청이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속옷 빨래’ 논란을 일으킨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의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과제를 내고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징계위에 회부됐다.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등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졌다. 해당 글은 22만5764명이 동의했다.

울산시 교육청은 당시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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